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신사도 경영공시 의무화

그동안 경영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투신사들도 98회계연도 결산부터 경영공시가 의무화돼 자산건전성 및 경영현황, 신탁자산 부실정도등이 낱낱이 알려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그동안 은행.증권.보험사들만이 실시했던 경영공시 대상기관을 투신, 종금, 신용금고, 외국은행 국내지점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투신사들은 그동안 경영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회계연도말 주총자료 정도로 경영현황을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오는 10월말이나 11월초에 투신사와 부동산신탁의 경영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투신사 공시항목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에서 제시한 「금융업 경영통일공시기준(초안)」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기존 55개 공시항목에 신화신탁상품의 배당률 추이, 부실 및 무수익여신 보유현황등 신탁부문 공시강화 신화파생금융상품관련 거액손실등 부외거래현황 신화외화유동성 비율등 외화자산.부채관련 공시확충 신화리스크관리 부문의 공시강화등 9개항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있어 투신사들에게도 이들 항목들이 당연히 공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투신사의 부실실태등도 경영공시제도 도입과 함께 드러날 것으로 보여 시장충격이 예상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신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경영공시제 확대는 국내금융기관들이 정확한 경영실태를 공개해 대외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또 투신사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결산시 보유채권 시가평가 도입문제와 관련,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