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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내달 30일 개원

17대 국회 개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16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며 17대 국회 임기는 그 다음날인 30일부터 시작된다. 개원국회는 국회법상 개원후 7일째인 6월 5일 자동개최되고 그공고권자는 현 강용식 사무총장이다. 이는 14대 개원 당시 여야간 첨예한대립으로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표류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94년 여야합의로 개원국회의 경우 의원 임기개시후 7일에 자동소집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15대 국회는 부정선거 시비에 따른 개원협상의 지연으로 첫 임시국회 회기 만료일에야 국회가 열리는 진통을 겪었으며 16대에 와서야 정상 개원했다. 6월 5일 개원예정인 247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의장 사회아래국회의장을 선출하는데 이어 새 국회의장의 사회로 부의장단을 뽑아 원구성을완료하게된다. 현재로서는 최다선인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게 돼있지만 본인이 국회의장으로 내정될 경우 그 직을 고사할 가능성이 커 다음 선수(選數) 최고령자인 한나라당 이상득(5선) 의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개원일 회의에서는 여야간에 별 이견이 없을 경우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켜 상임위 구성도 완료하는게 관례다. 한편 당선자들은 6월5일까지 국회사무처에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등록을 마쳐야한다. 또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임기개시일로부터 한달 이내인 6월29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쳐야 한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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