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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개발원 "주차관리지구 도입을"
입력2002-12-27 00:00:00
수정
2002.12.27 00:00:00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지역 가운데 주차시설 확보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을 블록단위로 주차관리지구로 지정, 특별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통개발연구원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차개선 종합대책' 공청회에서 주차관리지구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주차장 설치비 지원 ▲공영주차장 부지 우선 확보 ▲건물 주차장의 공동이용 및 유료개방 의무화 ▲학교ㆍ공원 등 유휴공간의 주차용도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해 단독ㆍ 다세대ㆍ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가구별 최소 1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시설면적 기준에서 가구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ㆍ주거기능이 복합된 오피스텔은 주거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연구원은 주택가 주차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자동차 보유와 차고지확보를 연계하는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의 도입을 위해서는 3~5년 정도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 도시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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