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삼성전자, LG전자가 공정거래법상 가격의 공동결정ㆍ유지ㆍ변경 규정을 어겨 법위반행위 금지ㆍ정보교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258억1,400만원, LG전자에 188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담합 건은 두 회사 중 한 곳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이용해 자진하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가 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2010년에 이어 2년만이다. 두 회사는 캐리어와 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지방교육청 등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짜 200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양사는 2008년 10월~2009년 9월 3차례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만나 전자동(10㎏) 세탁기와 드럼세탁기(10㎏·12㎏·15㎏) 22개 모델의 소비자판매가 인상 또는 가격 유지를 결정했다. 최저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것과 단종 모델의 대체제품 출시ㆍ출하가 인상, 유통망에 지급하는 에누리ㆍ장려금 또는 상품권 지급 축소 등이 합의 내용이었다.
일례로 2008년 10월 두 회사는 전자동세탁기 저가모델의 단종과 드럼세탁기 소비자가격을 60만원 이상으로 인상ㆍ유지할 것에 합의했다. 이어 드럼세탁기 4개 모델의 출하가를 2만~6만원 인상하고 장려금을 2만원 낮췄다.
두 회사는 또 2008년 7월~2009년 2월간 양사 본사 근처의 식당에서 모여 두 차례에 걸쳐 평판TV의 과당경쟁 자제,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 등을 결정했다. 2008년 7월에는 양사 LCDㆍPDP TV 10개 모델의 장려금 2만~8만원 축소, 에누리(DC율) 5~10% 축소, 출고가 3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노트북PC도 마찬가지다. 양사는 2008년 7월 인텔의 센트리노Ⅱ가 탑재된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가격을 담합했다. 환율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려고 같은 해 9월과 10월 2차례 양사 141개 모델의 소비자가격을 3만~20만원 올렸다.
담합의 대상이 된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는 주로 일반인이 자주 찾는 이마트 등 할인점, 하이마트 등 양판점, 리빙프라자ㆍ하이프라자 직영점, 백화점 등에서 판매됐다. 두 회사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크게 올라 원가부담이 치솟은데다 경기둔화로 수요가 줄 것으로 보고 이런 행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측은 “두 회사의 담합으로 판매가격이 경쟁가격보다 인상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전자제품의 경쟁자가 두 회사뿐이어서 이런 담합은 언제라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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