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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일 회계법인서 곧바로 대형 로펌 가면 내규 위반”

국내 1위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가 자사에 근무하던 거물급 회계사를 영입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상대로 벌인 법적 공방에서 승리했다. 법원은 경쟁업체에서 동일한 업무를 맡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뒤 로펌(법무법인)으로 옮긴 행위는 회사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삼일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 시니어파트너 백모씨(51)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씨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김앤장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백씨가 '사직 후 경쟁업체 등에서 최소 5년간 회계ㆍ세무 자문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약에 서약한 사실과 규정 입안 당시 파트너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5년은 다소 과하나 삼일이 요구한 1년의 금지 기간은 적당한 범위”라며 “삼일에서 주로 회계감사 업무를 맡았던 백씨는 로펌에서도 회계와 세무자문업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규정위반으로 발생한 삼일의 이익침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2년 삼일에 입사해 해외 근무를 거친 백씨는 기업합병(M&A) 전문가로 지난해까지 삼일의 고위 임원이었다. 올해 초 백씨가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삼일은 지난 6월 "영업 및 경영상 비밀과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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