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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타결] 석유화학 PX 빠지고 조선 이미 무관세… 제조업 영향 제한적

■ 업종별 기상도<br>자동차, BMW 등 중국산 수입차 막아내 중장기 이익 측면도<br>철강, 中 일부 품목 관세 감면…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우려<br>전자, 스마트폰·TV·냉장고 등 대부분 현지 생산 수혜 미미

기아자동차의 수출 차량이 평택항에서 선적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가 제외되고 조선과 전자 등은 이미 관세가 없거나 세율이 낮아 한중 FTA가 국내 제조업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지만 국내 제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아예 제외됐고 석유화학도 파라자일렌(PX) 같은 주요 품목이 빠졌다. LCD도 10년 뒤에나 관세인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선이나 전자 등 상당수 품목은 이미 관세가 없거나 저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 반면 중국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 우려는 커지고 있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엔터테인먼트와 통신 등의 분야는 향후 중국 시장진출 확대가 점쳐진다.

자동차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한중 FTA에서 건진 게 없다. 국내 업체들은 이미 중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어 FTA가 의미 없기도 하다. 현대·기아차만 해도 지난해 중국 현지 생산물량은 약 157만대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차는 약 5만대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이익을 지켜낸 측면도 있다. 한중 FTA로 자동차 관세가 낮아지면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는 BMW나 벤츠 같은 글로벌 업체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가파른 기술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중국 자체 브랜드차의 국내 수출량이 급증할 수도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중국의 관세 철폐시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구체적인 안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그룹에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값싼 중국산 부품의 역수입과 부품업체들이 이미 중국에 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선·철강

국내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인 조선도 FTA 효과는 사실상 없다. 요트 같은 특수선박을 제외하고는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탓이다.

게다가 조선업계 특유의 '편의취적국'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편의에 따라 어디서나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선박을 발주하는 업체들의 경우 파나마 같은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배를 주문하는 게 관행이다. FTA와는 관련이 없는 셈이다.

철강도 큰 의미는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철강 무관세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 철강에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중국은 스텐레스열연방판이나 냉연강판 등 일부 품목을 최장 10년 내 없애기로 했지만 우리 업체들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 중국산 가격이 워낙 싼 탓이다.

반대로 중국산 철강이 국내에 더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산 수입단가는 톤당 730달러로 전체 수입물량의 평균 단가 911달러보다 크게 낮다.

전자

전자도 한중 FTA에 따른 수혜는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대부분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이나 LG 등은 스마트폰과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을 중국에서 직접 생산해 팔고 있다.



또 컴퓨터와 반도체 등은 전자산업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정보기술협정(ITA) 탓에 관세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액정표시장치(LCD)도 10년 뒤에나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개방품목에서 제외한 것이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냉장고와 에어컨·밥솥 같은 고급 생활가전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산 저가 가전제품이 들어오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우리나라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의 관세를 10년 내 없애기로 했다.

석유화학·섬유

석유화학 분야의 수혜도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 중의 하나인 PX를 양허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텔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도 개방하지 않는다.

중국은 에틸렌과 프로필렌은 관세를 낮춰주기로 했지만 원산지 규정을 어떻게 할지가 향후 관건이다. 중국 정부는 막판에 국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의 비중이 품목별로 60%를 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원가의 50% 이상을 수입원유가 차지하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중국은 석유화학 제품의 자급률을 높이고 있어 일부 관세 인하혜택이 있어도 중장기적인 전망은 밝지 않다. 석유제품의 경우는 현재 관세가 0~1%에 불과해 관세인하가 의미가 없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봤던 섬유는 편직제 의류 등에 대해 2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엔터·기타

이번 FTA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야는 한류 관련 업체들이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엔터사 지분 49%를 가질 수 있게 됐고 영화·드라마·방송 등 시청각 분야에서 공동제작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류로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식품과 화장품도 시험 검사기관의 상호인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중국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과 금융업종도 기대를 걸 만하다. 특히 통신은 양국 간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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