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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금 가입업체 대출이자 0.5% 보전

경기도, 중기중앙회와 협약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28일부터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기 도내에 본사 및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가 공제기금의 단기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때,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0.5%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해 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원규모는 1억원으로 기간은 1년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경기도의 공제기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으로 경기도 소재 3,50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중앙회와 지자체간 대출이자 지원 협약은 경기도가 14번째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지원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와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창업기업을 포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은 가입할 수 있다.

기금 활용은 가입한 후 7회 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지며, 부도어음대출, 어음ㆍ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 5.5%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 5.5%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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