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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속.증여세 늘어난다
입력2000-02-21 00:00:00
수정
2000.02.21 00:00:00
또 납세자가 특정 감정기관에 의뢰해 나온 부동산 감정가액이 세무서장이 다른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활동은 향후1년간 사실상 중단된다.재경경제부는 21일 비상장주식의 주당 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현재까지는 15%를고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고시토록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을 3월중에 개정,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당 수익가치는 과거 3년간 해당 회사의 수익을 가중평균한 뒤 총 주식수로 나눈 다음 회사채 유통수익률로 다시 나눠 계산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91년 3월9일에 상속.증여세 산정시 감안하는 고정 이자율을 10%에서 15%로 올린 뒤 지금까지 적용해 오고 있다"면서 "현재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0%안팎에서 형성돼 있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상속.증여세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현재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10%로 본다면 주당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수치가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작아지므로 수익가치가 보다 높아진다"면서 "따라서 상속.증여세액도 당연히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금융시장에서 한자릿수 장기금리가 형성됐더라도 상속.증여세에는 고정적인 15%를 적용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의 수익가치를 과소평가했다"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을 늘리지만 과세의 합리성을 추구한 조치"라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가치는 상장주식과 달리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이런 방식에 따른 수익가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자산-부채)가 높으면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와함께 재경부 관계자는 "감정기관이 부실하게 부동산 등을 감정하면 향후 1년간 이 감정기관이 내놓은 감정평가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업무를 정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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