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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경제자유 축소를 경제민주화로 부르는 건 잘못”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제적 자유의 축소를 경제민주화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아래 여러 경제정책을 포함시키는 것은 ‘민주화’의 후광으로 정당성이 약한 철학이나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와 독재정치를 거치면서 ‘민주화’와 ‘민주주의’는 성스러운 언어가 됐으며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라는 말에 어떤 내용을 넣든 관계 없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력에 의한 ‘연대와 이타심’만 강조한 ‘경제민주화’를 국가 운영의 원리로 삼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를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만능 규범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특히 대ㆍ중소기업 간 경제민주화의 경우 대기업의 경제활동 관련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 예상되나 이 때에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법치국가의 원리, 적법절차 원칙 등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헌법 원리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은 ‘시장경제야 말로 진정한 경제민주주의’라고 주장한 오스트리아 학자 미제스의 견해를 설명하며 “승자독식은 시장현상이라기 보다 오히려 선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주의는 사표(死票)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시장의 투표에 비해 훨씬 정교한 투표장치”라고 설명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화는 중요한 화두가 됐으며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화의 단계로 접어든 만큼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ㆍ철학적 접근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기업은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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