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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등 융합서비스 추진 탄력

'방송통신위法' 우여곡절 끝 국회통과<br>독립성 확보·합의제 따른 정책비용 해소등 과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송과 통신, 신문 등을 아우르는 방ㆍ통융합기구가 탄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방송계와 통신계의 반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인터넷(IP)TV 등 방통 융합 서비스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독립성, 여야 참여에 따른 정책 비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의 권한은 막강 그 자체다. 2실 3국 7관 34실로 운영될 방통위의 총 정원은 474명. 미국의 통신규제기관인 FCC의 인원과 비교할 때 그다지 적지 않은 규모다. 게다가 방송과 통신의 인ㆍ허가권을 모두 쥐고 있을 뿐 아니라 인수합병 심사, 기술정책 수립, 과징금 등 처벌 등까지 보유하고 있다. 또 대통령 직속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부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권한만 놓고 본다면 무소불위에 가깝다. 방통위의 출범으로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핵심인 IPTV 서비스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IPTV관련법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을 놓고 방송계와 통신계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통합기구가 출범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른 시간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신문과 방송의 겸업 ▦방송 민영화 ▦방송과 통신 규제 완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 등 당면한 과제들의 처리도 빨라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다. 하지만 방통위의 앞길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방통위의 독립성. 특히 청와대에 방송통신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을 놓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통부와 같은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비용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과 국회에서 5명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지만 여ㆍ야가 함께 들어가는 합의제라는 점에서 주요 정보의 사전누출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의제는 과도한 정책비용을 유발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기구의 독립성과 상임위원 배정에 따른 수혜 논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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