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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보다 집부자 稅부담 커진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주택세' 기준시가로 과세 세금 2~3배 늘어<br>세율인하·상한선등 도입 稅급격 증가 방지, 토지 종토세는 과표 추가인상안해 부담 덜해

땅부자 보다 집부자 稅부담 커진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주택세' 기준시가로 과세 세금 2~3배 늘어세율인하·상한선등 도입 稅급격 증가 방지 토지 종토세는 과표 추가인상안해 부담 덜해 보유세 개편안은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따로 합산해 세금을 징수하되 '땅부자' '집부자'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누진세율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분리 과세→주택분 합산 과세'라는 갈지(之)자 행보 끝에 나온 결론이다. 개편안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5년 대계(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로 '시장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08년까지 보유세 부담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도입 첫해인 내년에 세 부담 급증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관건이다. 주택 부분(건물+건물 부속토지) 주택은 건물분과 부속토지를 합산과세로 바꾸고 과세표준도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했다. 단독주택은 감정원 자료 등을 원용해 '통합과표'를 새로 만들거나 개별 공시지가에 근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주택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0.2~5%, 건물은 신축가액ㆍ면적 등을 기준으로 0.3~7%의 세율로 나눠 적용하는데 이는 주택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이 35%에 불과한 반면 국세청 기준시가는 8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2~3배 가량 세금이 많아진다. 정부는 과표 외에 세율과 과표구간 등을 감안해 세부담 급증을 막을 방침이다. 우선 과표 적용률(현실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과세 표준액 중 일정 부분을 감면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구간별로 세율을 내리고 최고세율(7%)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1~2% 안팎에서 최고세율을 설정하고 신규과표 기준으로 일정액(예 10억원 안팎) 이상은 누진세율(최고 3% 안팎)을 적용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이원화 방식이 거론된다. 과표구간(6~9단계)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한꺼번에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캡(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토지 부분(유휴지 등 일반토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종토세 부과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토지 보유세는 과표 현실화를 통해 세액이 2~3배 높아지므로 과표를 추가 인상하는 것보다 땅부자의 세금을 국가가 걷어 지자체에 나눠주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 올 종토세의 과세표준은 전년 대비 21.3% 올랐고 내년에는 53%나 상승한다. 정부는 종토세의 세율도 구간별(9단계)로 조정할 계획이다. 2,000만원 이하는 현행 0.2%에서 0.1%로 낮추고 최고세율인 5.0%(50억원 초과)도 1~2%포인트 떨어뜨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표준 과세율은 ▦유휴지(0.2~5.0%) ▦상가ㆍ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0.3~2%) ▦농지ㆍ임야ㆍ목장(0.1%) ▦공장용지(0.3%) ▦골프장ㆍ별장 등(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세율조정 과정에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으로 주택보다는 세금부담 증가폭이 작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주택은 종부세도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과세표준액이 일정액을 넘어설 경우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부과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낸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세금만 종부세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과표기준을 시가와 비슷한 국세청 기준시가로 높여 부과 대상 기준 금액도 6억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주택과 사무실ㆍ상가 등 투기 목적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건물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의 제외 범주는 10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을 3채 또는 5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제외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부분도 주택에 포함된 토지를 제외한 전국의 개인별 토지과표를 계산해 상위 보유자들에게 토지분 종부세를 부과한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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