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 “법ㆍ윤리 위반하는 직원에 무관용”

“공정위 조사방해는 명백한 잘못…재발방지 노력하겠다”

삼성그룹은 법과 윤리를 위반하는 직원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강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택 미래전략실장은 21일 서초동 사옥에서 열린 삼성사장단협의회에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당한 것과 관련, “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법과 윤리를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룹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확고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면서 “앞으로 회사를 평가할 때 정량적인 경영실적 외에 얼마나 법과 윤리에 맞춰 준법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을 딛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대다수 임직원의 생각이 있고 사장들이 앞장서서 챙기면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끊을 수 있다”면서 “정도를 걷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