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세硏,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세제혜택 확대해야”

상속·증여세 부담 중장기적 완화 필요성도 제기

가업상속공제와 사전증여 과세특례 확대 등 세금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상속·증여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6일 서울호텔에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가 올해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대표적인 가업승계 세제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의 100%를 500억원 한도까지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용 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현행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중견기업에는 연부연납특례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20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이 계속 확대돼온 점을 고려해 시행성과 등을 평가한 뒤 추가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전 증여 특례제도를 확대하고 상속·증여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사전 증여 특례제도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본부장은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50%)인 등 다른 나라보다 높아 국부의 해외유출로 인한 경제활력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소득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의 해소를 위한 부의 분배 수단으로 상속·증여세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소득세율 수준 등을 고려해 세율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