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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중국 국영은행 돈세탁 방지 강화를"

중국건설銀 60일 이내에 '美 법규 준수 방안' 제출 요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국건설은행에 미국의 돈세탁 방지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6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연준이 중국의 거대 국영은행에 대해 이 같은 강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과 뉴욕 주정부가 중국건설은행 뉴욕지점에서 돈세탁 방지와 관련한 문제점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며 연준이 은행 측에 돈세탁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은행 고객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고객의 거래내역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준이 중국의 4대 국영은행(중국공상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농업은행·중국은행)을 상대로 강제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연준은 당장 중국건설은행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은행 측이 적절히 규정을 따르는지 평가하고 의심스러운 돈거래를 보고하는 역할을 할 제3자를 고용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중국건설은행은 연준과 뉴욕 주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한 이번 요구에 응하기로 서면 합의했다고 연준은 밝혔다. 다만 연준의 발표에 대해 이 은행 뉴욕지점 측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CNBC 등 일부 미 언론들이 전했다.



중국건설은행은 최근 간부들이 직위를 남용해 개인적 이득을 챙기고 부패를 저지른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국 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연준과 미 감독당국은 최근 외국 은행들의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BNP파리바·HSBC 등에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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