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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현실 목소리' 냈다

"대의명분만 앞세우다 경제손실 초래"<br>소비자보호·집단소송법안등 "실익보다 폐해 더크다" 주장<br>"환경법률 선진국서도 드물다" 신규제정보다 기존법 보완필요<br>비정규직 관련 법안등 기업지원법안은 조속입법 주문

재계 '현실 목소리' 냈다 "대의명분만 앞세우다 경제손실 초래"소비자보호·집단소송법안등 "실익보다 폐해 더크다" 주장"환경법률 선진국서도 드물다" 신규제정보다 기존법 보완필요비정규직 관련 법안등 기업지원법안은 조속입법 주문 재계가 강한 톤으로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은 ‘자칫 법 때문에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법률 개정안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대거 수용, ‘이상의 목소리’가 잔뜩 들어가 있어 ‘현실의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각종 규제들은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국가적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마저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요구다. 나아가 정치권도 경기회복을 위한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주문이다. ◇제도의 폐해와 실익을 따져달라=재계는 계류 중인 법률안을 검토할 때 실제 법이 발효됐을 시 폐해와 실익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는 대의명분만을 내세워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에 따른 이익보다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보호법안ㆍ집단소송법안ㆍ식품안전기본법안의 경우 법안이 시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소송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대규모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어 투자 등 경기 선순한의 고리가 될 수 있는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각종 환경법률은 선진국에서도 유사입법 사례가 드물고 기존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있는 만큼 신규로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재계는 또 노동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이나 경쟁국인 일본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유지하라는 법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내 상품들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수출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국내 자본시장의 현 주소를 인식한다면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특히 국내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주식시장이 1,000포인트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법률안은 주식시장에 매머드급 악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활동 지원 법안은 빨리 처리해야=재계는 반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제에 순기능을 유지하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과 한꺼번에 묶여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사간 대립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률안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약하는 등 문제가 많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노사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만원과 10만원권 화폐발행을 담은 화폐기본법 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 주식회사외부감사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은 기업활동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4-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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