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CC, 현대상선 회계장부 열람 가능”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KCC㈜가 지난달 현대상선㈜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계장부 열람은 상법에 규정된 주주의 적법한 권리”라며 “현대상선은 KCC가 신청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 신청이 받아들여진 문서는 지난 2000~2003년 사이에 작성된 회계장부 및 서류 일체로, KCC는 현대상선이 그 동안 분식회계를 한 의혹이 있다면 공개를 요구했으나 현대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