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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허가제' 내일부터 시행
입력2004-08-16 11:53:52
수정
2004.08.16 11:53:52
구인신청 급증, 불법체류 자진출국도 2배 증가
산업 연수생제나 취업 관리제 등과 함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17일 본격 시행된다.
노동부는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정부가 직접 담당하면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차원에서1개월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기울인 다음 고용안정센터의 인력부족 확인서를 받아 고용허가를 신청, 구직자 추천과 선정을 거쳐 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3년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은 종업원 300명 미만 제조업과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부분 건설업, 농.축산업 등으로, 현재 채용가능 국적은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8개 나라중 필리핀과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다.
이후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간 외국인 고용도 불가능해진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법정 퇴직금 조로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 월평균 임금의 1천분의8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 하며, 임금 체불에 대비해 연 2만원 정도의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이 보장되지만 사업체의 휴.폐업과 사업자의 근로계약 해지 등의 경우 외에는 사업장을 바꿀 수 없으며, 귀국 항공료 명목의 귀국비용보험.신탁(40만∼60만원)과 상해보험(연보험료 30세 기준 남 9천100원.여 8천700원)을 들어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신청이 크게 늘면서7월 제조업종의 내국인 구인신청은 4만2천214건으로 전월대비 32.3%, 전년 같은 기간보다 74.3% 증가했다.
또 노동부가 지난달부터 법무부, 경찰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강화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중 자진출국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에서 120명 가량으로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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