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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남용' 가이드라인 나온다

과다한 손배청구등 구체 기준 15일 발표<br>국내기업의 특허권 분쟁 부담 크게 줄듯


특허료를 요구하지 않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작은 특허로 과다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특허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특허권 남용 기준과 손해배상 범위 등을 담은 민간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특허괴물에 맞서 싸우거나 특허권 분쟁에 휘말릴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재판에서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리게 되면 미국 등 해외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특허청과 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특허권남용방지포럼은 최근 산업계와 학계ㆍ법조계 등의 의견을 모아 특허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 지침을 확정 짓고 15일 세미나를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권남용방지지침은 특허권 남용의 기준과 유형, 손해배상 청구범위,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 특허권자와 이용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지침에서는 공공복리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특허권 행사를 남용으로 규정한 것을 비롯해▦특허권자와 상대방의 이익이 현저하게 차이 나거나 ▦사회적 이익의 균형을 파괴하는 경우 ▦특허권 행사가 특허제도의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를 남용으로 명시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작은 특허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했다. 제품 일부의 특허권으로 제품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며 특허를 침해한 경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된다. 또 특허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특허료를 요구하지 않다가 뒤늦게 특허침해를 청구한 특허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공공연구소나 대학 등을 제외하고 특허로 제품을 만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금액에 제한을 받게 된다. 손경한 특허권남용방지포럼 위원장 겸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특허권 남용 방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된 것은 세계 처음"이라며 "기업들이 행위규범으로 활용하고 법원에서 재판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허괴물에 특허소송이 급증하면서 특허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관련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특허법에 반영하기 힘들지만 법원이나 기업이 지침을 재판에 활용할 경우 영향력을 해외로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덕 건국대 법대 교수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당장 법제화는 힘들다"며 "그러나 한국 법원이 이를 참고로 외국 기업과의 분쟁에서 판결을 내리고 해당 기업이 재판 결과를 해외 법원에 제출하면 배심원 등이 이를 참고하게 돼 결과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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