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는 2일 공개한 '2015년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화평법 하위 일부 규정을 비관세장벽의 일종인 기술무역장벽(TBT)으로 적시하고 "민감한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 시행의 책임을 맡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유독물질 검사방법 등을 담은 12개 초안 보고서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20일밖에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화평법 규제를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 통보하고 시행 전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시간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USTR는 자동차수리이력고지 제도도 문제 삼았다.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의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수리이력고지 제도는 수입자동차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자동차가 생산된 뒤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어떤 사고가 났는지를 상세하게 알리는 수리이력고지 제도의 하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미 자동차 업계가 수출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USTR는 위생검역(SPS)의 경우 지난해 말 한국 정부가 취한 미국산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이 워싱턴·오리건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병을 이유로 미국산 가금류 전체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발병지역별 조치를 권고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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