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 때문에… LG의 대반격
LG디스플레이, 삼성 제소에 맞서 갤럭시노트 10.1 판금 가처분신청
김흥록기자 rok@sed.co.kr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행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최근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 등을 상대로 LCD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반격으로 해석된다.
2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10.1이 프리미엄 LCD패널인 IPS 패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 중앙지법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 측은 최근 LG 측에 대해 삼성이 보유한 PLS라는 고유의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AH-APS'라는 이름으로 LG중소형 LCD 패널에 임의적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LG디스플레이는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10.1에 채택하고 있는 패널이 LG디스플레이 IPS패널의 특허를 침해한 만큼 이 완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삼성과 LG 간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기술을 둘러싼 특허 분쟁이 LCD 패널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특허 싸움은 각각의 자존심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쟁"이라며 "두 회사 간의 합의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OLED와 LCD 패널에 대한 특허 분쟁이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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