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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10명중 9명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경험"

"단속·처벌해야" 78%


지난 1일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밤늦게 서울로 돌아오던 회사원 A씨. 앞서 가던 차가 갈지(之)자 운행을 하자 졸음 운전이라고 생각했다. 경음기를 울리고 옆 차로로 앞지르던 A씨는 그 이유를 알고 깜짝 놀랐다.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올림픽 경기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상주 사이클선수단 참사 이후에도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이 여전하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전을 자주 하는 700명 중 89%는 운전 중에 스마트폰이나 DMB 등으로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운전자 중 32.4%는 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주 1차례 미만 운전하는 300명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에 탄 적이 있다고 말했고 50.6%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 때문에 불안했다고 답했다.



조사결과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단속,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87%에 달했다. 처벌 수준은 현재 휴대폰 사용에 관한 처벌 수준(범칙금 3만~7만원, 벌점 15점)에 맞추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80%였다.

행안부는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에서 영상이 나오거나 이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만드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6월28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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