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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비리막을 대책 시급

안상영 부산시장의 자살을 계기로 자치단체장의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구속돼 행정 공백을 빚고 있는 자치단체는 부산시와 광주시, 강원도 철원군, 전남 화순군, 경남 양산시, 전북 임실군, 전남 진도군 등 12곳. 이들 지역 단체장들은 뇌물을 수수했거나 공천 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단체장들이 기소되면서 해당 지차체는 행정 공백으로 지역 현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체장들의 비리 연루는 하위직들의 공직 기강 해이로 이어지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행정적 징계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단체장들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체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실련의 강지형 간사는 “단체장은 선출직 특성상 임기 중 끊임없는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보다는 관련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는 해당 지역의회, 나아가 주민들이 직접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나 주민소송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재봉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단체장의 비리는 공사 수주나 자재 납품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계 변경, 완공까지 주민들이 참여 감시할 수 있는 `시민 옴부즈맨제`를 도입,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장의 구속으로 인한 행정공백도 최소화시켜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응격 한양대 자치대학원장은 “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될 경우 새로 선거를 할 것이 아니라 차점자가 승계하는 방안이나 유럽처럼 공직자들이 현직을 사퇴하지 않고 일정 기간 휴가를 내고 선거에 출마케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당선을 위해 `올 인`하는 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고 결국 돈 안드는 선거를 유도함으로써 검은 돈에 대한 유혹에서 한결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학원장은 또 “ 단체장의 비리 연루는 궁극적으로 돈 쓰는 선거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검은 돈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국회의원처럼 선거 입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선거 자금 모금 허용 등의 제도적인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주민소환제 등의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며 “이들 제도를 통해 단체장의 부조리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견제할 경우 단체장들의 비리행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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