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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인근 극장 금지는 위헌"

헌재 결정… 초중등교 부근 영업금지는 헌법불합치

"대학교 인근 극장 금지는 위헌" 헌재 결정… 초중등교 부근 영업금지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대학교 부근의 정화구역에 극장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해 위헌을,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인근에서의 극장영업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서울지법 등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극장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이 위헌적 규정이라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인근 극장영업 금지에 대해서는 극장영업자의 직업 자유및 표현ㆍ예술의 자유, 학생들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극장 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학교보건법 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정화구역에 '극장'을 금지하는 조항은 즉시 폐지하고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에 대해서는 공연장 및 영화관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5-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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