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전시설 미비 공터 사망에 지자체 배상"

서울고법 민사24부(이성보 부장판사)는 26일 안전시설이 없는 공터에서 추락사한 정모(당시 75)씨 유족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8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추락한 공터 가장자리는 낭떠러지여서 실족 사고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울타리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을 금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가족의 죽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등을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0년 5월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의 한 공터에 들어갔다가 가장자리 부근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10여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숨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