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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연안 통합 관리계획 수립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의한 연안 이용행위시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연안의 보전 이용 개발에 대한 국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을 도입키로 했다.해양부는 내년 3월까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고시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연안의 모습을 설정, 개발과보전에 따른 상충행위를 조정하고 금지 및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안통합관리계획과 연안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은 연안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연안환경을 복원,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공간을 조성하기위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각종 의견을 수렴해 이를 기초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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