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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조짐

SK에너지ㆍGS칼텍스, 제품 일부 공급 시작…6월 전체 물량의 20% 차지


수입제품 다음달부터 할당관세 0% 적용, 리터당 16원 수입부과금 환급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이 개장 3개월을 맞아 대형 정유회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34만6,000리터, 거래대금은 5억7,66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30일 첫 거래를 시작한 이후 4월과 5월 하루 평균 거래량이 각각 12만리터(2억1,240만원), 15만5,000리터(2억6,406억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최근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대형 정유사들이 시장에 석유 제품 공급 물량을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박찬수 한국거래소 석유시장팀장은 “지난 5월 말부터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대형 정유회사가 석유제품을 일부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6월 한 달을 봤을 때 휘발유와 경유를 합쳐 전체 공급 물량의 20% 정도가 이들 회사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은 국내 석유제품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SK에너지ㆍGS칼텍스ㆍS-Oilㆍ현대오일뱅크 4대 정유사의 참여가 없이는 활성화 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석유 제품의 유통 과정을 투명화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로 석유전자상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시장이 열리자 대형 정유사들로부터는 외면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형 정유사가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며 거래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정부의 세제 혜택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거래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수입석유 제품의 경우 3%의 수입관세와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 4월 지식경제부가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부과금도 전액 환급해 주기로 했다.

석유 수입업자가 이러한 정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래소로부터 추천이 필요하다. 관세법 제71조와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는 휘발류 총 70만배럴, 경유 300만배럴의 범위 내에서 석유 수입업자가 할당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물량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박 팀장은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석유 수입량과 전자상거래 내역을 고려해 추천토록 돼 있다”며 “세제 혜택을 기대하는 석유 수입업자들의 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정부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수입 석유제품의 경우 바이오디젤을 2% 혼합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점도 유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일반 시중 공급가격보다 약 40~50원 정도 싸게 거래가 되고 있지만 대형 정유사 제품은 그 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대형 정유사들이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어 “대형 정유사의 참여가 늘고 7월부터 석유 수입제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용되면 앞으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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