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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부동산시장 월별 이슈

1월- "은마 안전진단 통과할까" 초미관심<br>4월- 보금자리 '2차 시범지구' 사전예약


올해 부동산시장은 어느 때보다 다양한 정책 변수들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유례없는 부동산 침체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각종 한시적인 조치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에는 양도세, 취득ㆍ등록세 등 부동산 세제에도 변화가 심해 이들 변수를 미리미리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올해 부동산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을 살펴봤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1월은 정책의 변화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다.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기존 6~35%에서 6~33%로 인하된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를 2개월 내에 예정 신고하면 세액을 10% 공제해주던 제도를 올 1월1일 양도분부터 없애기로 해 실질적인 양도세 절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주택 구입때 양도세 면제 2월11일 종료
'분양가 상한제 폐지' 3월 국회서 심의 촉각
6월 청라지구 전용 85㎡이상 전매제한 해제
1월에는 또 주요 재건축단지 중 하나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동안 은마아파트는 안전상 문제 외에 인근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러 차례 안전진단에서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를 면제ㆍ감면해주는 조치는 오는 2월11일로 종료된다. 올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은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마쳐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건설사들은 11일 이전에 공급물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공급계획은 한동안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연한을 기존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서울시의회에 상정될지 여부도 2월에 결정된다. 시의회 측은 지난해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밀려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2월 임시회에는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는 지난해부터 논의되다 결국 해를 넘겨 올 3월 국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신 국토해양부는 기존에 건설사가 부담하던 세금 등을 3월부터는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이후 분양물량은 분양가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1차로 사전 공급돼 평균 1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보금자리주택이 4월에 2차 시범지구 사전예약을 받는다. 이번에 예약을 받는 물량은 서울 내곡ㆍ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6곳에서 1만5,000여가구가량이며 올해 공급될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 3,000가구 중 2,400가구도 이 시기에 예약을 받는다. 위례신도시 나머지 600가구의 공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6월부터는 청라지구에서 분양된 전용 85㎡ 이상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해제된다. 청라지구 내 분양권은 입지에 따라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매물이 일시에 나올 경우 집값 하락 및 신규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7월에는 인천 고잔~시흥 논곡 구간의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돼 있고 12월에는 김포공항~서울역 공항철도 및 파주 운정~상암 제2자유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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