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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高총리 역할] 행정우선 관리형내각 이끌듯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 내각을 이끌게 됐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안보관련 사안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장 6개월 기간으로 돼 있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경제ㆍ외교ㆍ안보장관 회의와 임시국무회의를 잇따라 소집하는 등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고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사실상 내강의 수장이 됐다. 고 권한대행은 먼저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조약체결ㆍ비준권, 선전포고권,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명권, 사면권, 훈장.영전 수여권 등을 부여 받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명령권도 갖게 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사회를 보는 부의장이 아니라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안보상황을 직접 보고 받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무총리면서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두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며 “따라서 고 총리로서는 각종 부처보고와 결재로 업무가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국정의 `종합상황실`이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실로 옮겨오는 셈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고 권한대행이 정말 대통령처럼 운신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신중하고 잡음을 만들지 않는 고 권한대행의 처신에 비춰 정치적 행보를 지극히 자제한 채 행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관리형 내각을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고 권한대행의 성향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더라도 주요 국정이 차질 없이 집행되므로 국민들은 혼란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론상 국정공백은 없을지 모르지만 실제에서는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 인사에서는 임기만료된 국영기업체 사장 등에 대한 임명은 이뤄질 수 있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장ㆍ차관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의 경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북핵문제와 6자회담, 이라크 파병, 신용불량자 문제, 사회갈등 해소, 노사관계구축 등 현안이 산적했으나 국민 일상생활에 파장이 미치는 대형 정책은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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