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시 투자세액공제 내년 폐지

재경부 "법인세율 인하따라 더 이상 연장안해"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임시 투자세액공제가 다음해부터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IMF 사태 이후 내수경기가 좋지 않아 세액공제 조치를 불가피하게 연장해왔다”며 “하지만 다음해부터는 법인세율이 27%에서 25%로 인하되는 점을 감안해 더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운용기간이 1년 이상되는 것은 곤란하고 상시화하는 것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지난 2000년 하반기 6개월을 제외하고 모두 11차례에 걸쳐 감면기간을 연장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71조원 가량의 설비투자가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1조3,000억원 가량이 세액공제됐다. 정부는 소비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등 감세정책도 당분간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특별소비세는 유류를 제외할 경우 전체 세수가 2조원에 불과해 소비의 장애물이 되지 않으며 내수촉진 수단도 못된다”며 “지난해 7월 자동차특소세를 인하했을 때도 대기수요가 잠깐 늘면서 반짝 효과에 그쳤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전체 세수가 37조원으로 세수 비중이 큰 반면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세율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