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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첫 사업 무산

KB운용 ‘웰리안3호’ 토지소유권 확보못해<br>금감원 “투자자 피해없게 관련규정 개정”

최근 시중자금이 몰리고 있는 부동산펀드에서 자금만 모집하고 투자할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조기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KB자산운용은 18일 “지난4월 판매된 ‘KB웰리안 부동산투자신탁 제3호’(이하 웰리안3호)를 계약자 동의를 거쳐 조기 해지키로 했다”며 “현재 160여 명에 달하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동의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웰리안3호가 해지될 경우 부동산펀드 중 조기 해지되는 첫 사례가 된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계약자가 모두가 동의해 해지 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함께 시행사인 이포럼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해약금 30억원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 아산 풍기동에 아파트 건립을 위해 지난 4월 중순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웰리안3호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16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818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공사와 토지소유권 확보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드 설정 직후 사업권 양수도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사업권 양수도 불이행에 따른 이자와 위약금을 확보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펀드 가입자들은 36일간의 투자기간 동안 3.7%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부동산펀드가 자금만 모으고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조기 해지되는 사례가 앞으로도 추가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광철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웰리안3호의 조기 해지는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부동산펀드가 조기 해지된 사례는 처음이므로 관련 규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펀드 중 분양프로젝트 참여상품의 경우 사업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양이 안돼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약관에 명기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도 “분양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동산 펀드의 경우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매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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