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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 위반… 예탁원 등 3곳 입찰중지 명령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한국예탁결제원 등 3개 공공기관에 첫 입찰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먼저 개선을 권고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첫 입찰중지 명령을 받은 기관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위반한 한국예탁결제원, 대평고등학교(경기도 수원시), 광릉중학교(경기도 남양주) 등 3개 공공기관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와 이행력 제고를 위해 보다 철저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 및 판로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 입찰공고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 입찰중지 명령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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