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

노사정委 강화위해 지도자회의 한시운영

노무현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사정대화에서 기존의 노사정 3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대표를 포함하는 ‘노사정 지도자회의’를 제안한 것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깔고 있으며 IMF외환위기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가겠다는 시각을 나타낸 것이다. 지도자회의 운영은 결국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강화론으로 이어진다. 노사정위의 역할강화론은 사실 지난해 2월 참여정부 출범 후부터 예고돼왔던 것이 4ㆍ15총선 후 달라진 정치환경 속에서 현실화됐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앞서 한시적 기구로 노사정 상설 대표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노사정위원회의 권한과 위상확대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참여전제조건 제시와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등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기구는 한시적인 조직일 뿐 결국 노사정위원회에 모든 기능이 통합되게 된다. ◇중기 경영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지 천명=최근 중소기업들은 최악의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외발표용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수천억원씩 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자비한 자금 회수전이 벌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표를 대표자회의에 끼워넣자고 제안한 것은 이 같은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폭발적으로 증가,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민간기업 총근로자 중 32.6%, 46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대한 이런 인식은 대기업 노조가 중심인 민주노총의 상황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재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목되고 있다. 한때 사회이슈로 비화된 ‘사회공헌기금’도 사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출연해야 된다는 노동계의 인식 아래 제기됐던 것이다. ◇노사문제 ‘용광로’로 부상할 노사정위=역할이 강화된 노사정위원회는 올 노동계의 핵심요구조건과 사측의 입장을 모두 사전에 조율해 큰 틀을 짜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정책 틀을 노사가 함께 짜는 기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노사에 관한 모든 문제가 노사정위원회라는 ‘용광로’에서 녹여진 뒤 법제화할 것은 국회로, 정책으로 가야 할 것은 정부로 보내지며 재계와 노동계는 여기에서 각자의 안을 내놓고 타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부개편 작업내용도 주목=노사정위원회 정상화의 근본적인 전제조건은 민주노총의 복귀다. 민주노총이 복귀할 경우 업종별ㆍ산업별ㆍ지역별 노사정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게 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조방식은 제도나 정책적인 측면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이 복귀하면 바로 이런 방식의 해법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경우 담배와 버스ㆍ택시노조 등이 주가입사업장이라면 민주노총은 자동차업종ㆍ조선업종ㆍ교직원ㆍ보건의료업종 등을 주요사업장으로 거느리고 있다. 민주노총의 참여가 이뤄지면 이렇게 업종별ㆍ산업별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