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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정키로
입력1999-03-11 00:00:00
수정
1999.03.11 00:00:00
국민회의는 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기능을 과감하게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이번 정부조직개편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역할을 대폭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했다.이를 위해 국민회의는 올 상반기중 가칭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 정부기능 감시활동 보장 등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1일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단순히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면서 『당에서는 정부조직 개편과함께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검토중인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단체가 공공부문의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안에는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처럼 정부가직접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배분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예산배정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민회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부패방지기본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가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부정부패로 파면, 해임 또는 면직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퇴직후 5년간 퇴직전 업무와 관련된 영리목적의 사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납세자들이 예산 집행상의 부정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해당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를 감사원에 고발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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