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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8월 3일] 기준없는 '사업조정제'

SetSectionName(); [기자의 눈/8월 3일] 보완 급한 '사업조정제' 신경립 기자(성장기업부) klsin@sed.co.kr "제도 자체에 보완할 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조정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으니 지금 같은 혼란이 발생하는 거지요."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미지근한 '군불'로 시작됐던 사업조정제 신청이 중소 상공인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폐지 이후 중소 제조업자들의 마지막 보호막으로서 사실상 '모양새'만 갖추고 있던 제도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골목상인들의 대항마로 급부상하면서 사업조정제는 순식간에 서점ㆍ꽃집ㆍ안경점 등으로 확산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소 상공인들은 마치 숨겨놓은 보물을 찾았다는 듯 앞 다퉈 사업조정 카드를 꺼내 들며 대기업의 출점을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황한 것은 정책 당국이다. 법적으로 적용범위가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조정제는 애당초 전국 범위로 영위되는 제조업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제도였다. SSM이나 서점ㆍ제과점 등 소상공인 영업권의 경우 제도가 만들어진 지난 1960년대에는 아예 '논외'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통이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서비스업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성난 중소 상공인들에게는 이미 쇠귀에 경읽기일 뿐이다. 다급해진 중소기업청은 일단 영세 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SSM이 영업점을 내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오는 5일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분쟁 조정권을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SSM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사태는 서점 등 다른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본래 사업조정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와 함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고유업종제가 폐지되면서 중소업자 보호장치로는 불완전한 상태로 영위되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조정제가 만들어진 지 30여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가 폐지된 지도 3년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업조정제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해 진정한 상생을 뒷받침해줄 근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도 갈등과 반목의 악순환에 빠지기보다는 상생을 위한 양보와 자율적인 협의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갈등과 혼란은 결국 공멸만 몰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이 봐오지 않았는가.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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