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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불입땐 소득공제-수령땐 과세'

연금 '불입땐 소득공제-수령땐 과세'2000년 세제개편…중산·서민층 지원책 2000년 세제개편안 중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방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연금소득 과세체계를 선진국처럼 「불입시 소득공제·수령시 과세」로 전환,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의 경우 현재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해주고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공제를 해준 만큼 과세할 계획이다. 이는 노령사회로의 진전으로 연금인구가 증가하고 연금소득 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에 대해 점진적으로 과세,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소득을 실제 받을 때 과세하도록 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만 세수감소문제를 감안해 공적연금 기여금의 공제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즉 내년에 한해 불입액의 2분의1, 오는 2002년부터는 전액 공제해줄 방침이다. 공적연금과는 달리 연간 72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연금수령 때도 과세하지 않는 개인연금의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개인연금 상품인 「개인연금저축」의 신규가입을 올해 말로 종료하고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까지 저축액을 불입할 수 있는 새로운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소득공제해주고 대신 연금을 받을 때 공제분 만큼 세금을 매기게 된다. 연금소득 과세체제 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연금수령과 똑같이 과세하기로 했다. 퇴직소득공제율도 명예퇴직수당 및 정리해고수당에 대한 특례(75%)를 폐지, 50%(연간 24만원 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1년당 30만~120만원)는 유지하되 2003년부터 이를 25%로 축소하고 2005년부터는 전혀 공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연금소득 과세체제 전환 외에 근로자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연간 100만원까지 보험료를 소득공제해주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연간 근로소득이 1,500만원을 넘을 때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률적으로 10%의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내년부터는 1,500만~4,500만원은 10%, 4,500만원을 초과할 땐 한도 없이 5%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최근 기밀비 폐지 및 접대비 한도 축소로 과거에 기업의 경비로 처리되던 업무추진비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의 세부담이 실제소득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 가입자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돼 있는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도 2002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매월 50만원 범위 안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2㏊ 이하 경작 등 농어민이 월 12만원 이내에서 3~5년간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이다. 스톡옵션·우리사주 배당 등 성과배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도 개선했다. 스톡옵션 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대로 연간 3,000만원을 유지하되 이 기준을 지금과 같은 행사가격이 아닌 행사이익으로 변경하고 과세가 안되는 스톡옵션 행사 유보기간도 현행 스톡옵션 부여일 후 3년에서 벤처기업의 경우 2년으로 단축했다.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법인이 보상할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상비용의 한도도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원에서 무제한으로 완화하고 종업원 모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그동안 손비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1,800만원 이내의 주식을 우리사주로 배당받아 2년 이상 보유하면 올해 말까지는 10%를 과세했으나 내년부터는 비과세하고 그동안 납부한 세액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출자대상을 현행 농지 외에 초지를 추가했다. 올해 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 기숙사 운영사업자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의 50%) ▲ 축산업 소득공제(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20% 감면) ▲ 10년 이상 경영 목장 이전시 양도세 50% 감면 ▲ 농·축·임·어업용 기자재(147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어업용 기자재(138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업인 용자관련 서류, 예·적금증서 등 인지세 면제 등의 감면시한을 2003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9/04 17:2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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