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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통상분쟁 다자간문제로 이슈화를/전경련 심포지엄<요약>

◎미 「권력」 이용… 공평한 협상 힘들어/대중매체 활용·정책결정자등 설득/통상분쟁 해소위한 여론형성 필요◇한·미통상관계의 평가=매튜 매컬러 변호사 한국은 미국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정책의 주된 표적국가다. 한국이 미국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누리고 있음에도 한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처럼 한국은 「자신의 성공의 희생물」이 되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한국이 미국수출의 매력적인 시장임을 의미한다. 미국의 수출확대는 클린턴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다. 미국의 무역조치는 사실이 아니라 인식에 근거한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무역장벽이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무역정책 형성과 집행에서 진실보다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 미국은 무역마찰을 일본 이외의 국가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을 경제성장의 모델로 삼는 국가들에 공세적 무역정책을 실행하려는 것이나 일본과의 비교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미 301조 발동사례=박노형 고려대교수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에 영향을 주는 외국정부의 소위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미국 무역법의 주된 대응법규다. 이는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외국시장접근 증대, 미국의 해외투자의 공평한 조건 및 미국의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발동된다. 무역법 301조의 조사는 미국기업의 청원 또는 미무역대표부(USTR)의 직권으로 개시된다. 첫째, 301조의 절차는 외국정부의 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미국기업 등이 USTR에 청원한다. 둘째, USTR 자신의 판단으로 무역법 301조의 조사를 개시하기도 한다. ◇대응전략의 개발=제임스 듀링 아시아 기업들은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을 꺼린다. 그러나 미국과의 싸움에서는 언제나 미국식으로 싸워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격하게 공격을 해오면 상대방과 같이 맞서서 공격해야 한다. 미국정부는 거의 언제나 논점을 양자간의 문제로 규정지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권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언제나 진정으로 양자적인 문제도 다자적인 문제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정부는 옛날부터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열고 들어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왔다. 공평하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곧 미국이 이 약점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을 만들어줄 따름이다. 미국 협상가들은 그들의 임무를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은 공평한 타결점을 찾기 위해 진행되지는 않는다. 미국정부는 보통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짐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론형성전략=러셀 스미스 변호사 미국의 통상정책은 미국 기업들과 회사들이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정책의 목표는 미국 내 외국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압력을 가해서 미국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기업들은 미국이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단순논리적으로 무조건 문제가 있으니 화해하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가들과 여론형성가를 겨냥한 통신수단을 활용하고, 국회의원 정부관계자들을 설득, 자국의 입장을 이해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대중매체를 활용해야 한다.<정리=이의춘 기자> 전경련은 27일 전경련회관에서 「대미통상분쟁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국의 자동차 등에 대한 통상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국의 통상전문 법률사무소인 「윌키 앤드 갤러더 법률사무소」의 매튜 매컬러 ·제임스 덜링 ·러셀 스미스 등 3명의 변호사와 박로형 고려대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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