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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여성 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하반기부터 '실업상태 1개월' 로 축소… 지원금액도 늘리기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ㆍ출산 여성 고용장려금 요건을 올해 하반기부터 완화한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일자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신ㆍ출산ㆍ육아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국가가 돈을 지원하는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요건을 ‘실업상태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요건을 현행 ‘임신 16주 이후’에서 ‘임신상태’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임신사실이 확인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계속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급여 지원방식 개선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간병인 등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보험혜택 등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현행 12만9,000명에서 16만1,000명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성고용 친화적 사회적 기업을 지난 2008년 218개에서 올해 400개로 육성하고 경력단절여성ㆍ여성가장 등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무급휴업 근로자 임금 40% 국고지원 ▦실업급여산정 특례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등을 위해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이 어려울 때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이 여성”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부처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정책을 개발해 여성들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상생ㆍ협력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위기 극복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고 일자리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며 “이 시점에서 민간투자가 많이 일어나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3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곳 가운데 24%인 1,677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661곳 중 19.5%(129곳)가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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