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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 보안시설 의무화
입력2004-01-07 00:00:00
수정
2004.01.07 00:00:00
한영일 기자
오는 7월부터 150여개 대형 전자상거래업체들은 고객 보호를 위해 해킹이나 바이러스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7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형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정보보호 안전진단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달 중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정보보안설비 의무화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중이다.
정통부가 마련중인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체들은 반드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보안취약점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또 정보보호 담당자를 운영하고 이에 따른 정보보호 계획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특히 정통부는 전자상거래업체의 기준을 쇼핑몰로 국한하지 않고 게임, 포털, 온라인교육업체 등으로 확대해 매출액과 시설기준으로 모두 100~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경우 자체 정보보호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바이러스나 해킹 등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진단의무화는 빠르면 오는 7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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