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해태그룹 박건배 전 회장 집유 선고

법원, 해태그룹 박건배 전 회장 집유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7일 그룹 연수원 매각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된 해태그룹 박건배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도난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힘쓰는 대신 그룹 연수원 매각대금을 빼돌린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막상 그 돈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데다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朴 전 회장은 해태그룹이 부도 처리된 97년 10월 경기도 광주 그룹 연수원을 다른 대기업에 팔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가구류 가격을 부풀려 19억원을 빼돌리고 지난 6월 해태그룹의 위장계열사인 운송업체 ㈜합경 대표 정모씨로부터 '독점적으로 운송을 맡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1/17 17:32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