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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파파라치' 생긴다

돈받는 교사 신고땐 포상금 최고 3,000만원

서울에 소재한 학교에서 촌지를 받는 교사나 교육공무원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촌지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조리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최고 3,00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신고보상금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인천시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다. 신고 대상 부조리 행위는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직위 및 권한 남용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손실,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다. 보상금 한도액은 최고 3,000만원이며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수액의 10배 이내로, 직위 및 권한 남용은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로 명시했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 5∼7명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부조리 내용은 서면 또는 전화ㆍ팩스ㆍ우편 등을 활용하거나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 2006년 공교육과 스승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학부모들을 양극화시키는 폐해를 막고자 학교촌지근절법을 만들려다 교육계 등의 반발에 밀려 입법화에 실패한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조례 제정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에서 촌지가 사라져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신고보상금제 같은 방식은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여론 수렴 과정도 없었던 것 같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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