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그해 적립 종퇴보험 그해 지급 "비용처리 인정 못한다"

회사가 당해 년도에 적립한 퇴직보험료를 그 해에 지급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종업원 퇴직보험료를 둘러싼 한국통신과 세무당국간의 1,600억원대 세금소송이 세무서측의 승리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또한 종퇴보험 제도와 관련, 적립된 보험금을 단순히 복리후생비(비용)으로 볼것이냐, 조세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볼것이냐에 대한 첫 판결로 기업 구조조정이 한창인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黃仁行 부장판사)는 18일 한국통신이 퇴직보험제도에 따라 보험회사등 사외(社外)에 적립한 보험금을 세무당국이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1,680여억원의 세금을 과다부과 했다며 광화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퇴보험금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적립된 금액만 비용으로 처리될수 있다며 회사가 소득을 줄이기위해 종퇴보험에 가입, 그해에 곧바로 지급한 경우 조세회피로 볼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한국통신의 경우 사내(社內)에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를 쓰지않고 별도로 종퇴보험에 가입한 것은 당해년도 소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통신은 지난 95년 대규모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5,600억원대의 종퇴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광화문세무서에서 1,600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