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4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금액 2,000만원 한도로 약식심사만 거쳐 신속하게 지원되며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책임)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0.2%P 감면,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서민에 대한 상환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가 없는 자영업자다. 특히 골목상권 피해 상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없이 2천만원 한도내에서 모두 지원 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