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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 매년 정원 3% 이상 청년근로자 채용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직속으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실에 청년근로자 실업해소를 위한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전제로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의 철폐 또는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특례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불법대선자금 등에 관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안대희 대검중수부장과 남기춘 중수1과장, 고영주 청주지검장을 증인에서 제외했다. 법사위는 또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송세빈 서울 서부지청 검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인 민경찬씨 펀드조성 의혹과 관련해 박삼철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국 팀장과 유재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경선자금 및 노 대통령 당선축하금 의혹과 관련해 김승유, 김봉수, 노진각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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