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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입력2003-06-08 00:00:00
수정
2003.06.08 00:00:00
조충제 기자
정부는 지방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지방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은 중앙정부가 지방과학기술 육성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던 방식을 탈피, 각 지자체가 주도토록 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대덕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이공계 기피, R&D지원규모, 담당조직 및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그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과학기술기본법 등 기존 법령과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 새로운 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특히 국가연구개발 예산편성과 관련, 지방투자분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윈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기획예산처가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 지방에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8월까지 법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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