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예규 개정내용을 2일 밝혔다. 바뀐 예규에선 2,000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고시금액인 2억5,000만원 미만 입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규모 정부입찰에서 이들을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
또 예규는 정부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원수급자에게 지급한 선금을 원수급자가 하수급인에게 배분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이 원칙적으로 노무비를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이체내역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시공업체가 공사대금을 자재비나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먼저 쓰는 탓에 임금이 체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번 예규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배포되지 못하도록 했다. 용역결과물인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입찰 공고 내용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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