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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직원 43명 공모/주가조작 수십억 차익
입력1996-12-31 00:00:00
수정
1996.12.31 00:00:00
◎검찰,2명 구속 41명 수배·입건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30일 이른바 「작전」을 통해 주식시세를 조작한 5개 증권사 전·현직 직원 43명을 적발, 이 가운데 전동양증권 남서울지점 사원 김승도씨(30) 등 2명을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전중소기업은행 펀드매니저 공철영씨(43) 등 3명에 대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한편 나머지 3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94년12월 보해양조 주식의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같은 회사 이천지점 사원 하종진씨(29·수배)와 짜고 고객 정모씨 등 3명의 일임매매 계좌를 통해 주식 3천주를 시세보다 높은 5만7천여원에 팔고 하씨가 사들이는 작전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보해양조 주식 6만8백20주를 40여차례에 걸쳐 사고 팔아 2만9천9백원이던 주가를 6만7백원까지 끌어올렸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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