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슈 인사이드] 민자도로 통행료 왜 자꾸 인상되나

물가 상승률 연동 규정 탓<br>도공 통행료 최고 3배 달해

지난달 민자도로들은 통행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1년 1개월 만이었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역시 통행료가 올랐지만, 5년만의 인상이었다. 인상폭도 소폭에 그쳤다.

민자도로의 경우 비난 여론이 특히 심했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통행료가 인상됐다. 현재 민자도로 통행료는 같은 거리의 도로공사 통행료에 비해 최대 3배 가량 비싼 수준까지 왔다.

민자도로들이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에 포함돼 있는 통행료 인상 규정 때문이다.

박흥수 연구 위원은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의해 통행료를 수시로 올리기 힘든 국도와 달리 민자도로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수입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 구조는 전체 일반물가상승률과 다를 수 있음에도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민자사업자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매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되는 것이 제도처럼 굳어지게 될 전망"이라며 "검증 시스템 마련 등의 불합리한 요금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낮은 건설 보조금, 한정된 투자 회수 기간, 높은 조달금리 등의 민자도로 특성과 원가의 82% 수준밖에 안 되는 국도 통행료의 현실을 감안하면 일정한 통행료 격차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공의 경우 전체 건설비의 50%를 보조금으로 받지만 민자는 7.7% 정도에 불과하며 투자회수 기간 역시 민자가 30년인데 반해 도공은 제한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입금리 인하 등의 자금 재조달은 MRG 축소 조정뿐 아니라 통행료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대구~부산 구간과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경우도 이 방식을 통해 각각 847원, 1,100원의 통행료를 인하했으며 나머지 구간도 협상을 통해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