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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존등 3개 할인점 과징금 1,900만원 부과
입력2005-08-25 19:01:41
수정
2005.08.25 19:01:41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인테리어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세이브존과 ㈜세이브존아이앤씨ㆍ㈜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할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과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납품업체의 판매 촉진과 관계 없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고 서면약정 없이 광고 협찬비와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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