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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상 웃돈 분양권 70%가 엉터리 신고

지난해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이 2만1,293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약 70%인 1만4,000여명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들 불성실 양도세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이달 중 수정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가산세나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7일 “각 세무서별로 양도세 수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수정신고안내문을 지난주 말 발송했다”며 “청약과열 현상이 있었거나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 형성된 주상복합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 등 254개 단지의 분양권 양도자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권 수정신고 안내 대상 아파트는 서울이 140개 단지이고 경기ㆍ인천 지역 96개 단지, 기타 18개 단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투기지역 내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자들이 제출한 예정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6,064명이 불성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촉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수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두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 만큼 오류가 발견되면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부동산을 팔아 이달 말까지 양도세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모두 20만7,434명이다. /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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