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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화금융사기 의심계좌 일제 단속

11개은행 55개 계좌 점검 20개 적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화금융사기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내 은행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의심 계좌를 일제 점검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사기혐의 계좌로 드러나면 지급정지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나ㆍ신한ㆍ대구ㆍ부산ㆍ광주ㆍ제주ㆍ전북ㆍ경남ㆍ산업ㆍ농협ㆍ수협 등 11개 은행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전화금융사기 의심 계좌 55개를 점검해 20개 사기계좌를 적발했다. 이들 계좌에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은 9,800만원이었고 이미 사기범이 2,000만원을 빼간 상태였다. 이번 전화금융사기 의심 계좌 일제 단속은 무기한으로 진행된다. 우리ㆍSC제일ㆍ외환ㆍ씨티ㆍ국민ㆍ기업 등 나머지 6개 은행 역시 늦어도 다음주부터 의심 계좌 단속에 동참할 예정이다. 주로 중국ㆍ대만 등지에 근거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조직책으로 하여금 노숙자나 학생 등을 유인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 통장을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고 있다. 윤창의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한 사람당 보통 8개 정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통장 1개당 20만원 정도를 사례비로 준다"며 "타인에게 예금통장을 불법 양도하면 본인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으로 개설돼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이 수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고강도 조처는 올 들어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2,908건, 사기금액은 27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78%, 70%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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